티스토리 뷰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등급의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등급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급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후 등급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에서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신체 활동 능력, 인지 기능, 의료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별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신체적 기능 저하 정도와 인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1등급: 최중증 요양 필요
1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거나, 기초적인 개인위생 관리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시설 요양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 2등급: 상당한 도움 필요
2등급은 거동이 어렵고, 상당한 신체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식사나 세면을 할 수는 있지만, 이동이 어렵고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3등급: 부분적인 도움 필요
3등급은 일정 부분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신체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는 가능하지만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이동이 어렵거나, 세면·목욕 등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4등급: 가벼운 도움 필요
4등급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신체 활동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 5등급: 치매 환자 대상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신체적 기능은 유지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치매로 인해 혼자 생활이 어렵고,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해당됩니다.
📌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신체적 기능은 유지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일정 부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지원 내용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지원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정맥주사 등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보호시설에서 전문 돌봄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시설급여 지원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1~3등급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케어가 제공됩니다.
📌 복지용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침대
- 이동 보조기(휠체어, 워커 등)
- 미끄럼 방지 매트
- 방수 매트리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