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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1차적으로 끝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블로그 및 다른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특히 혼자 진행을 하려다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리로 처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수수료가 상당하기에 혼자 힘으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신고대상, 그리고 세율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와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란 1년간 생긴 수입을 총괄적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제하고 각종 공제( 인적공제 : 기초수급,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는 세금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 한 달 내에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된 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같은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자들은 잊지않고 꼭 챙기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유형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지만 그 외 기타,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이 발생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유형이 있습니다.
1.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해당됩니다.
2. 직전 과세 시간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유형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유형의 경우, 내가 분리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누진공제 X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 원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46% / 누진공제 6,540만 원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총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누진공제는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자라면 6,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가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청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게 되어 최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